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심리상담협회는
기독교의 기본정신인 박애정신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회원들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조력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치를 둔다. 본 협회에서 인증한 상담사 및 미술심리상담사와 웰다잉지도자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내담자의 자립을 위한 최종적 목표로써 심리적 환경에 관한 복지에 힘쓴다. 더 나아가 협회의 취지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전문적인 제반활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본 협회에서 인증한 각 상담사 및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윤리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가. 전문적 능력
(1) 자기 자신의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이나 훈련, 경험을 통해 자격이 주어진 활동만을 한다.
(2)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한다.
(4) 정기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평가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5) 협회가 요구하는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나. 성실성
(1)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하고, 목표, 기법, 한계점, 위험성, 상담의 이점, 자신의 강점과 제한점, 심리검사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 상담료, 상담료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린다.
(2)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담 및 해당 자격의 전문직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상담사나 협회에 의뢰하는 등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4) 자신의 질병, 죽음, 이동, 또는 내담자의 이동이나 재정적 한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타 기관이나 전문가 연계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자격증명
(1) 본 협회에서 인증한 심리상담사 및 기타의 지도자자격은 자신의 자격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2) 각 해당 자격증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3)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상담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거짓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가. 내담자 복지
(1) 협회의 일차적 목표는 복리를 증진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2)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다양성 존중
(1)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3)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여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에서 적용되는지를 깨닫고 있어야 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 내담자의 권리
(1) 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2)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자유와 어떤 전문가와 상담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내담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한점은 내담자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
(3)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내담자일 경우, 상담사는 이런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
(1) 상담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 관계는 피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등을 내담자로 받아들이면 이중 관계가 되어 전문적 상담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준다.
(2) 상담사는 상담 할 때에 내담자와 상담 이외의 다른 관계가 있다면, 특히 자신이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혹은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불가능하고, 내담자의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상담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상담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3) 상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5) 상담사는 내담자와 어떠한 종류이든 성적관계는 피해야 하며,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가. 사생활과 비밀보호
(1) 상담사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상담사는 고용인, 지도감독자, 사무보조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나. 기록
(1) 법, 규제 혹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2)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3)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편지, 녹음·녹화 테이프, 기타 문서기록 등 상담과 관련된 기록들이 내담자를 위해 보존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상담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진다.
(4) 상담기관이나 연구단체는 상담기록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담기록은 상담사가 속해있는 기관이나 연구단체의 기록으로 간주한다. 상담사는 내담자가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여러 명의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 다른 내담자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5) 기록과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가 자신의 죽음, 능력상실, 자격박탈 등의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6)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본 협회의 회원은 상담사 및 전문가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라할지라도 예비전문가로서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